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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5년 하반기 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5-07-30 인사관리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190

2025년 하반기 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169호에 따라 시행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하반기 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동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30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온라인 접수처 개별 확인 : https://dgfca.jobnlab.co.kr

 

2. 2차 서류접수 안내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접수기간 : 2025. 7. 31.() ~ 8. 5.()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불인정함(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 취소처리)

제출서류

직무분야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각 1(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확인서로 대체 가능)

기술·자격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교육이수확인증 등 각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1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전력조회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

기타사항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최종 합격 시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 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기술·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점항목 해당자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단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채용 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이력

전임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를 인정함

분야별 자격 사항에 맞는 업무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된 건에 한해 유효한 증빙으로 처리

자격증 : 채용 공고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경력기간 :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3. 면접시험 시행계획 변경 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일 시 : 2025. 8. 12.() 14:00 예정 세부 일정은 응시자별 개별 안내

□  : 개별 안내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2차 서류 제출 완료된 자

□ 면접방법 : 그룹면접(문답 15분 이내)

□ 면접심사 채점기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발전가능성

100

25

25

25

25

□ 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심사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함

다만,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미흡3개 이상 평가한 응시자는 임용후보자에서 제외함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취업보호대상자, 서류심사성적순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도 동일할 경우 면접심사 평가 기준 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발전가능성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임용후보자 발표 : 2025. 8. 13.() 예정

홈페이지(https://dgfca.or.kr)에 게시, 최종 임용후보자 발표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진흥원 인사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4.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전형 응시자는 시험당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팀(053-430-1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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