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2026-06-04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 202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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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와 함께 관광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공고 내용
◦ 사 업 명 :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 사업목적 : 단체객 수용 가능 객실 확대 및 외래객 숙박 이용 만족도 제고
◦ 모집기간 : 2026. 6. 8.(월) ~ 6. 19.(금) 17:00까지
◦ 사업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
◦ 선정 수 : 10개 업소(시설) 예정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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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분야 |
개선 가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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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윈 객실 환경 조성 |
- 트윈 객실 조성용 (간이)침대 구입비 - 트윈 객실 조성용 침구류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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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편조식 환경 조성 |
- 간편 조식당 환경 조성 공사비 - 간편 조식당용 가구 구입비 - 간편 조식 제공 장비/비품 구입비 등 |
◦ 지원금
- 개선 분야 관계 없이, 시설당 380만 원 정도 지원 (부가세 포함)
※ 자비로 환경개선을 먼저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진흥원이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을 초과하여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시설당 380만 원까지만 정산합니다.
◦ 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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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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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격 |
①-1. 10개 이상의 트윈객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10객실 이상 운영 가능한 업체 ①-2.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간편조식당 운영 가능한 업체 ※ ①-1, ①-2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을 충족해야 함 ②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객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숙박업소 정보를 진흥원이 여행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숙박업소가 여행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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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등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공고일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됨 |
2.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6. 8.(월) ~ 6. 19.(금) / 10:00 ~ 17:00까지
※ 평일 12∼13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응대 불가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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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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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신청서 1부 |
붙임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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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시설 사진대장 1부 |
붙임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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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이행각서 1부 |
붙임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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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확약서 1부 |
붙임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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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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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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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① ~ ④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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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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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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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
3.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6. 22.(월) ~ 6. 30.(화)(예정)
◦ 선정발표 : 7. 1.(수)(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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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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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확인 |
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진위 여부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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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지원 적합성 평가 |
외부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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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확인 * 아래 가점사항 해당시 각 5점 부여 - 동시 수용인원 30인 이상 규모의 조식당 공간 보유 - 대구시 지정 ‘더굿나잇’ 선정 업체 |
진흥원 |
4. 선정 이후 절차
4.1. 환경개선 시행
◦ 환경개선 인정 기간 : 결과 발표일 ~ ’26. 11. 13.(금) 까지
◦ 추진 절차 : 업소별 개선 분야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를 진흥원으로 제출 → 진흥원 검토 및 승인 통보 → 업소별 자체 개선 시행
- 견적서 제출처 : ash@dgfca.or.kr
※ 견적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가격 수준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고가의 견적을 받은 경우 견적서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4.2.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정산대상 : 승인 내용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자비로 비용 지출을 완료한 업체
◦ 정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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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3.(금) |
⇨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
⇨ |
~ 11.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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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증빙 제출처 : ash@dgfca.or.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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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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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지원금 신청서 1부 |
붙임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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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환경개선 완료보고서 1부 ※ 개선 전/후 사진 필수 |
붙임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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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자비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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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통장 사본(사업자 대표자 명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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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지원금 지급 지체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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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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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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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대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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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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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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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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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체별 환경개선 실시 * 세부 개선분야 및 견적서 검토 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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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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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개선 완료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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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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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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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까지 |
6.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전 필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3분기 중 1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및 승인된 항목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개선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진위 및 지원금 지원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은 가격적정성(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검토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는 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 다만 ‘영업 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 승계로 동종업 유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다.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053-430-7312)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