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안내
- 2026-05-14 인사관리팀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안내]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업·산재 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는 관계 성립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처(가입 및 피보험자격 관리)
- 근로복지공단(예술인가입부) : 02-6946-0650 / total.comwel.or.kr
2. 예술인 산재보험
프리랜서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본인 희망 시)이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사무대행 및 보험료 일부 지원(예산 범위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무대행, 보험료 지원) : 02-3668-0200 /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보험제도 운영, 산재승인 여부 등) : 1588-0075 / total.comwel.or.kr
붙임1. 2026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서
붙임2. 2026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
